인터넷 발급
인터넷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증명서를 발급 받아 즉시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입퇴원확인서, 입원확인서, 통원확인서는 2017년 10월 31일 이전 발급된 진단명을 포함한 입퇴원확인서, 입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재발급입니다.
서식 다운로드
환자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함)
신청자 | 준비서류 | 비고 | |
---|---|---|---|
환자 | 본인 | 본인신분증(제시) |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가능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만 17세 미만 제외 | ||
3. 환자의 동의서 | * 만 14세 미만 제외 | ||
4.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 * 친족관계 확인서류 | ||
지정 대리인 |
친족 외의 대리인(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척, 친구, 지인, 보험회사 등 대리인)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만 17세 미만 제외 | ||
3. 환자의 동의서 |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
4. 환자의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시행규칙 별표2의2)
구분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의식불명, 중증 질환의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행방불명확인서류(주민등록표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법원의 금치산/한정치산 선고판결문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등 |
진단서 신청절차
진단서 및 제증명 신청
외래진료 시 발급- STEP 01 진료과 접수
-
STEP 02
주치의 면담 후
신청 -
STEP 03
서류영상발급센터
방문 -
STEP 04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제출 -
STEP 05
수납 및
사본수령
-
STEP 01
주치의 면담 후
신청서 입력 -
STEP 02
서류영상발급센터
방문 - STEP 03 수납 및 사본수령
인터넷 재발급
본인(공인인증서로 확인)은 일반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단명이 포함된 확인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및 제증명 재발급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후 서류영상발급 센터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안내
- 발급시간 : 평일 8:00 ~ 17:00, 토요일 8:00 ~ 12:00
- 문의 : 031)910-9530 ~ 9532, 7464
종류별 발급비용
종류 | 금액 | 비고 |
---|---|---|
일반 진단서 | 10,000원 | 보험사 제출용 - 15,000원 |
의사소견서 | 10,000원 | 보험사 제출용 - 15,000원 |
진단명 포함 안된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입원 중 또는 6시간이상 포함) 외래통원확인서 |
3,000원 | |
영문진단서 | 20,000원 | |
영문사망진단서 | 10,000원 | |
사망진단서 | 10,000원 | |
사체검안서 | 30,000원 | |
사산(사태)증명서 | 10,000원 | |
병무용 진단서 | 20,000원 |
|
보험회사 양식 소견서 |
50,000원 100,000원 150,000원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원 | 재발행 불가 |
국민(공무원)연금장애진단서 | 15,000원 | 재발행 불가 |
장애진단서 | 15,000원 |
|
정신장애(정신지체,발달장애) | 40,000원 | 재발행 불가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원 | |
상해진단서 3주 미만 (20일까지) |
100,000원 | |
상해진단서 3주 이상 (21일부터) |
150,000원 | |
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 | 50,000원 | |
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 이상) | 100,000원 | |
영문예방접종확인서(기본) | 20,000원 | |
영문예방접종확인서(입학용) | 30,000원 | |
예방접종확인서(취학용) | 10,000원 | |
예방접종확인서(성인용) | 10,000원 | |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일반) | 공단 공시금액 적용 |
|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치매용) | ||
출생증명서 | 3,000원 | |
연령감정서(치과) | 100,000원 | |
영문출생증명서 | 3,000원 | |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 | 1,000원 | |
요양급여/의료급여 의뢰서 | 무료 | 재발행 불가 |
※ 동일 내용의 제증명 재(추가)발행은 1,000원/통입니다.
※ 위의 제증명 수수료 금액은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에 의거함(2017.9.2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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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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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서식 한글 서식 다운로드 PDF 서식 다운로드
신청자 | 준비서류 | 비고 | |
---|---|---|---|
환자 | 본인 | 본인신분증(제시) |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가능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만 17세 미만 제외 | ||
3. 환자의 동의서 | * 만 14세 미만 제외 | ||
4.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 * 친족관계 확인서류 | ||
지정 대리인 |
친족 외의 대리인(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척, 친구, 지인, 보험회사 등 대리인)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만 17세 미만 제외 | ||
3. 환자의 동의서 |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
4. 환자의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시행규칙 별표2의2)
구분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의식불명, 중증 질환의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행방불명확인서류(주민등록표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법원의 금치산/한정치산 선고판결문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등 |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사본발급 신청절차
외래-
STEP 01
서류 영상 발급 센터
방문.신청 -
STEP 02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제출 -
STEP 03
수납 및
사본수령
-
STEP 01
주치의 면담 후
신청 -
STEP 02
서류영상발급센터
방문 -
STEP 03
구비서류제출
후 수령
진료기록(외래, 입원기록 등), 검사결과(혈액검사, 소변검사, 조직검사, CT판독결과 등), 영상사본(MRI, PET, CT등)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안내
- 발급시간 : 평일 8:00 ~ 17:00, 토요일 8:00 ~ 12:00
- 문의 : 031)910-9530~9532, 7464
발급비용
의무기록 사본 발급
- 기본수수료 : 1매당 1,000원 (1~5매까지)
- 추가1매당 : 100원 (6매 부터)
※ 위의 사본발급 수수료 금액은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에 의거함(2017.9.21부터 적용)
서식 다운로드
환자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함)
-
위임장 서식 한글 서식 다운로드 PDF 서식 다운로드
신청자 | 제출서류 | 비고 | |
---|---|---|---|
환자 | 본인 | 본인신분증(제시) |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가능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만 17세 미만 제외 | ||
3. 환자의 동의서 | * 만 14세 미만 제외 | ||
4.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 * 친족관계 확인서류 | ||
지정 대리인 |
친족 외의 대리인(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척, 친구, 지인, 보험회사 등 대리인)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만 17세 미만 제외 | ||
3. 환자의 동의서 |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
4. 환자의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시행규칙 별표2의2)
구분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의식불명, 중증 질환의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행방불명확인서류(주민등록표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법원의 금치산/한정치산 선고판결문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등 |
의료영상자료 복사(CD, FILM) 안내
외래-
STEP 01
서류 영상 발급 센터
방문•신청 -
STEP 02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제출 - STEP 03 수납 및 사본(CD) 수령
- STEP 01 주치의 면담 후 신청
- STEP 02 서류 영상 발급 센터 방문
-
STEP 03
구비서류제출 후
사본(CD) 수령
발급안내
- 발급시간 : 평일 8:00 ~ 17:00, 토요일 8:00 ~ 12:00
- 문의 : 031)910-9530~9532, 7464
발급비용
영상 CD복사
- CD 장당 10,000원
- DVD 장당 20,000원
※ 위의 사본발급 수수료 금액은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에 의거함(2017.9.21부터 적용)
타병원 영상 CD 등록
외래
- STEP 01 원무부 접수
-
STEP 02
CD등록기계에서 등록
(1층, 3층) - STEP 03 진료시작
- 본원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원무 접수 생략 가능
- 진료예약시간 30분 전까지 접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병동 CD등록기계(1층, 3층) 에서 바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대리처방 가능 요건
대리처방 가능 요건 |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인정할때 |
---|---|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 |
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리처방 발행 가능범위
대리처방 발행 가능범위 |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직계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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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
형제 자매 | |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요양원 등)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대리수령자 필수 지참 서류
- ①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만 17세 미만 제외)
- ② 대리 수령자 신분증 또는 사본
- ③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 등 - ④ 대리수령 신청서
대리처방 강요 시 환자 및 보호자도 처벌이 됩니다.
의료인 |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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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보호자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