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백병원,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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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6월 2일부터 상담·등록 서비스 본격 운영
- 환자 자기결정권 존중 · 존엄한 임종문화 확산 기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최원주)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오는 6월 2일부터 본격적인 상담 및 등록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 처했을 때 연명의료 시행 여부 또는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다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됐다.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을 단지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을 의미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환자가 이러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결정하고 기록할 수 있다.
일산백병원은 등록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담 부서와 전담 인력(2명 이상)을 배치하고, 독립적인 상담 공간 및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완비했다. 또한 1:1 개별 상담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주관하는 교육 이수와 정기적인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과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안전하게 저장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최원주 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가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일산백병원은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임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담 및 등록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일산백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담당자(전화: 031-839-3307)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