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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백병원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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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서식 위임장 서식 친족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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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사본발급 신청절차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여 내원하셔야 합니다.
  1. 1 단계 접수 및 제출
    통합발급센터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2. 2 단계 사본 수령 및 수납
    의무기록 사본 수령 및 수납

법률상 시행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구비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
동의서 위임장
환자본인

- 의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만 10세 미만) : 법정 대리인 신청

-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 환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친족
- 배우자
-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 시모, 장인, 장모)

만 14세 미만인 환자의 사본 신청 시 : 동의서 제외

대리인
- 형제,자매
- 며느리,사위
- 보험회사

- 만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 :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위임장 작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복대리인 신청시 (중복 위임 가능)

복대리인 신청시 (중복 위임 가능)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 서류
환자 친족 복대리인
  • ① 환자 신분증
  • ② 친족/대리인 신분증
  • ③ 동의서 (복대리 허용 명시)
  • ④ 복대리인 신분증
  • ⑤ 가족관계 증명서
  • ⑥ 친족과 복대리인 간의 위임장
환자 대리인 복대리인
  • ⑤ 환자와 대리인간의 위임장
  • ⑥ 대리인과 복대리인 간의 위임장
  • 복대리인 신청의 경우, 동의서에 환자본인이 복대리인에게 재위임한다는 문구와 서명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2)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2)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 서류
친족
  • ①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친족/형제자매(친족이 없는 경우)신분증
  • ③ 친족관계증명서
추가서류 없음
친족이 없는 형제자매
  • ④ 직계가족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 ⑤ 친족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대리인
  • ④ 신청자 신분증
  • ⑤ 위임장

발급비용

  • 의료법 제45조의 3
  • 기본 수수료: 1 ~ 5매까지(1매당 금액) 1,000원
    추가 1매당: 100원(6매 이상)
  • 서울백병원 진료 종료(8월 31일)로 1회에 한하여 무료 발급

문의전화

  • 업무시간: 08시부터 17시까지(월~금)
  • 문의처: 02-2270-0114

Q&A

  • Q. 환자 본인인데 신분증을 안 가져 왔어요. 사본발급이 안 되나요?
    A.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분증 미지참시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Q. 동의서에 도장이나 지장도 인정되나요?
    A.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환자의 자필 서명이어야 합니다.
  • Q. 환자가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동의서 및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대리인 및 친족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동의서 및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자필 서명한 동의서나 위임장을 팩스 또는 스캔 한 파일을 출력한 형태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군복무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병적증명서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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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서식 위임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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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상자료
복사(CD) 안내

통합발급센터
  1. 1 단계 접수 및 서류 제출
    통합발급센터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2. 2 단계 수령 및 수납
    의료영상자료 수령 및 수납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
동의서 위임장
환자본인 - 의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만 10세 미만) : 법정 대리인이 신청

- 의사 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친족
- 배우자
-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 시모, 장인, 장모)

- 만 14세 미만인 환자의 사본 신청 시 : 동의서 제외

대리인
- 형제,자매
- 며느리,사위
- 보험회사
- 만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 :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위임장 작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중복 위임 가능(복대리인 신청 시)

복대리인 신청시 (중복 위임 가능)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 서류
환자 친족 복대리인
  • ① 환자 신분증
  • ② 친족/대리인 신분증
  • ③ 동의서 (복대리 허용 명시)
  • ④ 복대리인 신분증
  • ⑤ 가족관계 증명서
  • ⑥ 친족과 복대리인 간의 위임장
환자 대리인 복대리인
  • ⑤ 환자와 대리인간의 위임장
  • ⑥ 대리인과 복대리인 간의 위임장
  • 복대리인 신청의 경우, 동의서에 환자본인이 복대리인에게 재위임한다는 문구와 서명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2)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2)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 서류
친족
  • ①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친족/형제자매(친족이 없는 경우)신분증
  • ③ 친족관계증명서
추가서류 없음
친족이 없는 형제자매
  • ④ 직계가족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 ⑤ 친족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대리인
  • ④ 신청자 신분증
  • ⑤ 위임장

사본발급
유의사항

  • 의료영상은 환자의 개인 정보로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 3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 복사 신청시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복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어도 신분증이 없으시면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본발급 시간
(근무시간) 및 장소

  • 업무시간: 08시부터 17시까지(월~금)
  • 1층 통합발급센터

사본발급 비용

  • 2017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일반CD 700MB 기준 / 장 10,000원
  • 대용량 DVD CD / 장 20,000원
  • 서울백병원 진료 종료(8월 31일)로 1회에 한하여 무료 발급

안내 및 문의

  • 업무시간: 08시부터 17시까지(월~금)
  • 문의처: 02-2270-0114

타병원 영상
CD 등록 신청

외래
  1. 1 단계 원무 접수/수납
    원무 접수/수납
  2. 2 단계 외부영상등록 창구
    등록신청
  3. 3 단계 진료시작
    진료시작
  • 본원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원무부 접수/수납 생략 가능
  • 진료예약시간 30분 전까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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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안내

  • 대리처방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아래경우에 한해 발급가능합니다.

대리처방 가능 요건

  •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인정할때
  •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 발행
가능범위

  •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직계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요양원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대리수령자 필수
지참 서류

  •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만 17세 미만 제외)
  • 대리 수령자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 등
  • 대리처방 신청서

대리처방 강요 처벌

  • 대리처방 강요 시 환자 및 보호자도 처벌이 됩니다.
  • 의료인: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2개월
  • 환자 및 보호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