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급
인터넷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증명서를 발급 받아 즉시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가능 증명서
- 의사소견(진단)서[재발급]
- 일반진단서[재발급]
- 입퇴원확인서[재발급]
- 출생증명서[재발급]
- 외래 진료일 확인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증명서 종류 | 발급 수수료 | 비고 |
---|---|---|
의사소견(진단)서 | 1,000원 | 재발급 |
일반진단서 | 1,000원 | 재발급 |
입퇴원확인서 | 1,000원 | 재발급 |
출생증명서 | 1,000원 | 재발급 |
외래 진료일 확인서 | 3,000원 | 신규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무료 | |
진료비영수증 | 무료 | |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 무료 |
※ 신청(결제)하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력 또는 환불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30일이 지나면 자동소멸 됩니다.
※ 발급기간은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수수료 = 발급수수료 + 대행수수료
- 발급수수료 : 병원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 대행수수료 : 인터넷 서비스 이용 수수료(1,100원/통)
예시 | 진단서(1,000원) 1통 | 발급 수수료 1,000원 + 대행 수수료 1,100원 = 2,100원 |
---|---|---|
진단서(1,000원) 2통 | 발급 수수료 2,000원 + 대행 수수료 2,200원 = 4,200원 |
※ 지불방법 : 신용카드 및 핸드폰 요금에 가산 결제
※ 증명서 위, 변조 여부 및 원본 진위 여부 확인가능
발급의 주체
※ 진단서는 의료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주치의사의 진료후 의학적 판단 사항을 작성하는 것으로 직접 내원하셔야 발급가능합니다.
제증명종류 | 발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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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소견서, 병무용진단서,장애인진단서, 상해진단서 | 진료과예약→의사작성→진단서 비용납부→지하1층 통합발급센터 |
진료일 확인서 | 지하1층 통합발급센터 |
입퇴원 확인서 | 지하1층 통합발급센터 |
재발급 | 지하1층 통합발급센터 |
발급비용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구비서류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일반)
신청자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친족 관계 증명서 |
동의서 | 위임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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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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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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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 시 :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 | |||||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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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용 진단서 : 구비서류 포함 반명함판 사진 2매 필요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환자 자필서명 불가 시)
친족 | 친족이 없는 형제 자매 | 대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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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친족/형제자매(친족이 없는 경우) 신분증 ③ 친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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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없음 | ④ 친족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
④ 신청자 신분증 ⑤ 위임장 |
제증명 재발급시 유의사항
- 사망진단서 : 직계가족이어야 하며 망자와의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가족 관계 확인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병무용 진단서 : 재발급 부수만큼 사진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 :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진단서 창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모든 재발급 증명서는 지하1층 통합발급센터로 오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제증명발급신청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는 인터넷으로 각종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 | 발급수수료 | 비고 |
---|---|---|
의사소견(진단)서 | 1,000원 | 재발급 |
일반진단서 | 1,000원 | 재발급 |
입퇴원확인서 | 1,000원 | 재발급 |
출생증명서 | 1,000원 | 재발급 |
외래 진료일 확인서 | 3,000원 | 신규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무료 | |
진료비영수증 | 무료 | |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 무료 |
※ 신청(결제)하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력 또는 환불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30일이 지나면 자동소멸 됩니다.
※ 발급기간은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 대행수수료 : 인터넷 서비스 이용 수수료(1,100원/통)
※ 발급기간은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수수료 = 발급수수료 + 대행수수료
- 발급수수료 : 병원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대행수수료 : 인터넷 서비스 이용 수수료(1,100원/통)
예시 | 진단서(1,000원) 1통 | 발급 수수료 1,000원 + 대행 수수료 1,100원 = 2,100원 |
---|---|---|
진단서(1,000원) 2통 | 발급 수수료 2,000원 + 대행 수수료 2,200원 = 4,200원 |
지불방법 : 신용카드 및 핸드폰 요금에 가산 결제
증명서 위,변조 여부 및 원본 진위 여부 확인가능
증명서 위,변조 여부 및 원본 진위 여부 확인가능
서식 다운로드
발급절차
외래 (당일진료)- STEP 01 원무 접수
-
STEP 02
진료과 신청
(의사확인 및
신청서작성) - STEP 03 원무수납 (진료비 수납)
- STEP 04 통합발급센터(B1) (구비서류 확인 후)수납 · 발급
- 지하1층 통합발급센터 (구비서류 확인 후신청 · 수납 · 발급)
법률시행 근거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항)
신청자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친족 관계 증명서 |
동의서 | 위임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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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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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 시 :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 | |||||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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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하에 복대리인 신청시
신청자 | 환자→친족→대리인 | 환자→대리인→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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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 환자 신분증 ② 신청자 신분증 ③ 복대리인 신분증 ④ 동의서 ▶ 환자가 복대리인에게 재위임한다는 문구+서명 기재 ⑤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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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⑥ 친족관계증명서 | 없음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족 | 친족이 없는 형제 자매 | 대리인 | |
---|---|---|---|
공통서류 |
①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친족/형제자매(친족이 없는 경우) 신분증 ③ 친족관계증명서 |
||
추가서류 | 없음 | ④ 친족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
④ 신청자 신분증 ⑤ 위임장 |
발급비용 - 의료법 제45조의 3 (시행일 : 2017.9.21)
A4) 1매~5매 : 1매당 1000원 / 6매 이상 : 1매당 100원
문의전화
통합발급센터(지하1층) ☎051-797-0290~2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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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서식 한글 서식 다운로드 PDF 서식 다운로드
-
위임장 서식 한글 서식 다운로드 PDF 서식 다운로드
법률시행 근거
- 의료영상은 환자의 개인 정보로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 3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 복사 신청시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복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어도 신분증이 없으시면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영상자료 복사(CD) 안내
의료영상자료만 발급하실 경우
-
지하1층
통합발급센터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 · 수납 · 발급
진료를 위해 내원하여 의료영상자료를 발급 하실 경우
- STEP 01 접수 원무접수/수납창구
- STEP 02 복사신청 진료과
- STEP 03 원무 수납 진료비 수납
- STEP 04 지하1층 통합발급센터 구비서류 확인 후수납 · 발급
입원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병동 간호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료복사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항)
신청자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서 | 동의서 | 위임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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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필수 |
만 17세 미만인 환자
|
||||
친족
|
필수 | 필수 | 필수 |
만 17세 미만인 친족이 사본 신청 시
만 14세 미만인 환자의 사본 신청 시
|
||
대리인
|
필수 | 필수 | 필수 | 필수 |
만 17세 미만인 대리인이 사본 신청 시
만 17세 미만인 대리인이 사본 신청 시
|
중복 위임 가능(복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형태 | 필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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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친족 복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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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대리인 복대리인 |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친족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상태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소견서 등)
- 친족이 대리인에게 복위임 가능(추가 서류 :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친족이 없는 경우 환자의 형제, 자매 신청 가능(친족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사본발급 시간(근무시간) 및 장소
- 주중 외래 08:00 ~ 17:00(지하1층 통합발급센터)
- 토요일 08:00 ~ 12:00(지하1층 통합발급센터)
사본발급 비용(2017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일반CD 700MB 기준 / 장 10,000원
- 대용량 DVD CD / 장 20,000원
안내 및 문의
- 통합발급센터(지하1층) : 051-797-0290~2
타병원 영상 CD 등록 신청
외래
- STEP 01 원무 접수/ 수납
- STEP 02 영상등록기 (CD등록)
- STEP 03 진료시작
- 본원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원무 접수/수납 생략 가능
- 진료예약시간 30분 전까지 접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등록기 위치 : 지하1층, 지상1층
입원
-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병동 간호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리처방 가능 요건
대리처방 가능 요건 |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인정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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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 |
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리처방 발행 가능범위
대리처방 발행 가능범위 |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직계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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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
형제 자매 | |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요양원 등)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대리수령자 필수 지참 서류
- ①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만 17세 미만 제외)
- ② 대리 수령자 신분증 또는 사본
- ③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 등 - ④ 대리처방 신청서
대리처방 강요 시 환자 및 보호자도 처벌이 됩니다.
의료인 |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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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보호자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