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비용
-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제증명종류 | 발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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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소견서, 병무용진단서, 장애인진단서, 상해진단서 | 진료과예약→의사작성→진단서 비용납부→발급 |
진료일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 지하1층 통합발급센터 |
재발급 | 지하1층 통합발급센터 |
※ 진단서는 의료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주치의사의 진료후 의학적 판단 사항을 작성하는 것으로 직접 내원하셔야 발급가능합니다.
발급비용
구비서류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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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서 |
동의서 | 위임장 | ||
환자본인 | ● |
-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만 10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 환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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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배우자 -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 시모, 장인, 장모) |
● | ● |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 시 :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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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형제,자매 - 며느리,사위 - 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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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 :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위임장 작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 시 :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 |
※ 병무용 진단서 : 구비서류 포함 반명함판 사진 2매 필요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환자 자필서명 불가 시)
친족 | 친족이 없는 형제 자매 | 대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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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친족/형제자매(친족이 없는 경우) 신분증 ③ 친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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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없음 | ④ 친족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 ④ 신청자 신분증 ⑤ 위임장 |
제증명 재발급시
유의사항
진단 발급수수료
증명서 종류 | 발급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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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진단)서 | 1,000원 | 재발급 |
일반진단서 | 1,000원 | 재발급 |
입퇴원확인서 | 1,000원 | 재발급 |
출생증명서 | 1,000원 | 재발급 |
외래 진료일 확인서 | 3,000원 | 신규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무료 | |
진료비영수증 | 무료 | |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 무료 |
예시 | 진단서(1,000원) 1통 | 발급 수수료 1,000원 + 대행 수수료 1,100원 = 2,100원 |
진단서(1,000원) 2통 | 발급 수수료 2,000원 + 대행 수수료 2,200원 = 4,2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