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 대상 및 구비서류
최초발급
-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와 달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때에는 환자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 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
※ 발급 대상자에 따른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 환자와의 관계확인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
구비서류 |
비고 |
환자 본인 |
환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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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도 가능 |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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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
구비서류 |
비고 |
환자의 친족 |
신청인의 신분증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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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형제·자매 |
신청인의 신분증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친족의 범위-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환자의 사망 사실 또는 의식불명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망,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등 의료기관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병무용 진단서: 구비서류 포함 반명함판 사진 2매 필요
재발급
- 의료법 제21조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해당하므로 진료기록사본발급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
※ 진단서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환자 본인 |
환자 본인 |
신청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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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의 직계(시부모, 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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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친족관계 확인 서류 |
대리인 |
친족외의 대리인 (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그 외의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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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신분증 사본 |
만 17세 미만 제외 |
환자의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환자의 위임장 |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2)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1.신청자 신분증 사본
- 2.친족임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3.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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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중증질환의 경우 |
- 1.신청자 신분증 사본
- 2.친족임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3.현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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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인 경우 |
- 1.신청자 신분증 사본
- 2.친족임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3.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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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1.신청자 신분증 사본
- 2.친족임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3.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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