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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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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서식 위임장 서식 친족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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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외래 발급
  1. 1 단계 원무 접수
    진료과 접수
  2. 2 단계 진료과 신청
    의사 상담 후 진단서 작성
  3. 3 단계 통합발급센터 발급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비용 수납 후 교부
입원시 발급
  1. 1 단계 병동 신청
    의료진에게 퇴원전 발급 신청
  2. 2 단계 통합발급센터 발급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비용 수납 후 교부

진단서 발급 대상 및 구비서류

최초발급
  •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와 달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때에는 환자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 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

※ 발급 대상자에 따른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 환자와의 관계확인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환자 신분증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도 가능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의 친족 신청인의 신분증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의 형제·자매 신청인의 신분증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족의 범위-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사망 사실 또는 의식불명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망,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등 의료기관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병무용 진단서: 구비서류 포함 반명함판 사진 2매 필요

재발급

  • 의료법 제21조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해당하므로 진료기록사본발급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

※ 진단서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환자 본인 신청인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의 직계(시부모, 장인,장모)
신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의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친족관계 확인 서류
대리인 친족외의 대리인
(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그 외의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제외
환자의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환자의 위임장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2)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1.신청자 신분증 사본
  2. 2.친족임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3.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의식불명,중증질환의 경우
  1. 1.신청자 신분증 사본
  2. 2.친족임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3.현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인 경우
  1. 1.신청자 신분증 사본
  2. 2.친족임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3.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1.신청자 신분증 사본
  2. 2.친족임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3.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제증명 재발급시
유의사항

  • 사망진단서 : 직계가족이어야 하며 망자와의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가족 관계 확인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병무용 진단서 : 재발급 부수만큼 사진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 :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진단서 창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모든 재발급 증명서는 지하1층 통합발급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 발급수수료

  • 제증명 수수료는 의료법 제45조의 3에 의거하여 산정
  • 동일내용의 제증명 재발급은 1,000원(1부 당)
종류 금액 비고
일반 진단서 20,000원
의사 소견서 20,000원
입퇴원확인서 3,000원
입원확인서
외래진료확인서
영문진단서 20,000원
영문사망진단서 20,000원
사망진단서 10,000원
사체검안서 30,000원
사산(사태)증명서 10,000원
병무용 진단서 20,000원 준비물: 사진 2매(3X4), 환자신분증
반드시 환자본인 방문
재발행 시, 필요한 매수만큼 사진 필요
타병원 진료 환자는 발급을 위해 검사를 새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양식 소견서 50,000원
100,000원
150,000원
재발행 불가
반드시 환자본인 방문
소견서 내용에 따라 수수료가 다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원
국민(공무원)연금장애진단서 15,000원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20일까지)
100,000원
전화예약
051)797-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