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 근거
- 의료영상은 환자의 개인 정보로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 3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 복사 신청시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복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어도 신분증이 없으시면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 서식 | 위임장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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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 근거
의료영상자료
복사(CD) 안내
구비서류
신청자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친족 관계 증명서 |
동의서 | 위임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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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 |
만 17세 미만인 환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없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도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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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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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만 17세 미만인 친족이 사본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은 여권, 학생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 - 만 14세 미만인 환자의 사본 신청 시 : 환자 신분증, 동의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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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 | ● | ● | ● |
- 만 17세 미만인 대리인이 사본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은 여권, 학생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 - 만 17세 미만인 대리인이 사본 신청 시 ①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위임장 ② 법정대리인 신분증 ③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
※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은 표 아래에 있습니다.
대리인 형태 | 필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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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친족 > 복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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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대리인 > 복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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