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급
인터넷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증명서를 발급 받아 즉시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가능 증명서
- 소견서[재발급]
-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재발급]
- 진료비납입확인서
- 출생증명서[재발급]
- 통원확인서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코로나19 PCR검사 확인서(음성확인서)
증명서 종류 | 발급 수수료 | 비고 |
---|---|---|
소견서 | 1,000원 | 재발급 |
입퇴원확인서 | 3,000원 | 신규 |
1,000원 | 재발급 | |
진단서 | 1,000원 | 재발급 |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 무료 | |
출생증명서 | 1,000원 | 재발급 |
통원확인서 | 3,000원 | |
진료비영수증 | 무료 |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무료 | |
코로나19 PCR검사 확인서 (음성확인서) |
3,000원 | 신규(출국용/확인용) |
1,000원 | 재발급 |
※ 신청(결제)하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력 또는 환불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30일이 지나면 자동소멸 됩니다.
※ 발급기간은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수수료 = 발급수수료 + 대행수수료
- 발급수수료 : 병원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 대행수수료 : 인터넷 서비스 이용 수수료(1,100원/통)
예시 | 진단서(1,000원) 1통 | 발급 수수료 1,000원 + 대행 수수료 1,100원 = 2,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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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1,000원) 2통 | 발급 수수료 2,000원 + 대행 수수료 2,200원 = 4,200원 |
※ 지불방법 : 신용카드 및 핸드폰 요금에 가산 결제
※ 증명서 위, 변조 여부 및 원본 진위 여부 확인가능
서식 다운로드
-
사본발급 동의서 한글 서식 다운로드 PDF 서식 다운로드
-
사본발급 위임장 한글 서식 다운로드 PDF 서식 다운로드
진단서 신청절차
각종 진단서 및 소견서(제증명서) 발급 절차
외래환자- STEP 01 진료과 접수
- STEP 02 의사 상담 및 작성
- STEP 03 원무부 수납
- STEP 04 진단서 창구 발급
-
STEP 01
퇴원 1~2일전
담당의사 및
간호사에게 신청 - STEP 02 진단서 창구 발급
※ 각종 제증명 사본 발급은 별도의 진료과 접수 없이 진단서 창구에서 발급합니다.
※ 입퇴원 확인서, 통원 확인서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지 아니하며, 진료과 접수 없이 진단서 창구에서 발급 합니다.
제증명 발급 기준 및 구비 서류
※ 진단서의 경우 의료법 17조 제1항에 의거 본인이 의식이 있을 시 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 구비서류 | 비고 |
---|---|---|
환자 본인 | 환자 신분증 |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도 가능 |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 구비서류 | 비고 |
---|---|---|
환자의 친족 | 신청인의 신분증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
|
환자의 형제․ 자매 | 신청인의 신분증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제증명 사본 발급 시 구비 서류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
---|---|---|---|
환자 본인 | 환자 본인 | 신청인 신분증 |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의 직계(시부모, 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
환자의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친족환계 확인 서류 | ||
대리인 | 친족외의 대리인 (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그 외의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만 17세 미만 제외 | ||
환자의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
환자의 위임장 |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2)
구분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의식불명,중증질환의 경우 |
|
행방불명인 경우 |
|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병사용 진단서 발급
- 병사용 진단서는 증명사진 2매(1부 발행 시)이 필요하며, 2부 이상 발행 시에는 필요한 부수의 사진매수 외 추가로 사진1매가 더 필요합니다.
문의전화
- 진단서(소견서) 작성 문의 : 각 진료과
- 제증명 및 재발급 : 진단서 창구 Tel) 051-890-6210
의무기록사본 발급에 대한 문의는 051-890-6447 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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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서식 한글 서식 다운로드 PDF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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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서식 한글 서식 다운로드 PDF 서식 다운로드
법률시행 근거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필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발급절차
의무기록 사본발급만 하실 경우
-
STEP 01
의무기록사본 창구
신분증 확인 및 필요 서류
제출 상담 후
발급내용 신청 - STEP 02 원무부 수납
- STEP 03 의무기록사본 창구 사본 수령
진료를 위해 내원하여 사본발급을 하실 경우
- STEP 01 원무부 접수
-
STEP 02
진료과
담당의 확인
신청서 작성 - STEP 03 원무부 수납
-
STEP 04
의무기록사본 창구
신청서 및 필요 서류 확인
사본 수령
병동 입원 환자
-
STEP 01
병동
담당의 확인
신청서 작성 - STEP 02 원무부 수납
-
STEP 03
의무기록사본 창구
신청서 및 필요 서류 확인
사본 수령
구비서류
신청자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서 | 동의서 | 위임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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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필수 |
만 17세 미만인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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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
필수 | 필수 | 필수 |
만 17세 미만인 친족이 사본 신청 시
만 14세 미만인 환자의 사본 신청 시
|
||
대리인
|
필수 | 필수 | 필수 | 필수 |
만 17세 미만인 대리인이 사본 신청 시
만 17세 미만인 대리인이 사본 신청 시
|
※ 만 14세 이상 환자의 사본발급 시 환자 신분증(여권, 학생증) 필수
중복 위임 가능(복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형태 | 필요 서류 | |
---|---|---|
환자 친족 복대리인 |
|
|
환자대리인 복대리인 |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친족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상태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소견서 등)
- 친족이 대리인에게 복위임 가능(추가 서류 :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친족이 없는 경우 환자의 형제, 자매 신청 가능(친족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발급비용(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1 ~ 5장 : 1매당 1,000원/추가 장당 100원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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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서식 한글 서식 다운로드 PDF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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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서식 한글 서식 다운로드 PDF 서식 다운로드
법률시행 근거
- 의료영상은 환자의 개인 정보로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 3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 복사 신청시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복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어도 신분증이 없으시면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영상자료 복사(CD) 안내
의료영상자료만 발급하실 경우
-
STEP 01
영상복사등록 창구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상담 후
발급내용 신청 - STEP 02 원무부 수납
- STEP 03 영상복사등록 창구 CD복사본 수령
진료를 위해 내원하여 의료영상자료를 발급 하실 경우
- STEP 01 접수 원무접수/수납창구
- STEP 02 복사신청 진료과
-
STEP 03
수납
원부부 외래 수납창구에서
수수료 수납 - STEP 04 CD복사본 수령 영상복사등록 창구
입원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료복사 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
신청자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서 | 동의서 | 위임장 | 비고 |
---|---|---|---|---|---|---|
환자본인 | 필수 |
만 17세 미만인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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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
필수 | 필수 | 필수 |
만 17세 미만인 친족이 사본 신청 시
만 14세 미만인 환자의 사본 신청 시
|
||
대리인
|
필수 | 필수 | 필수 | 필수 |
만 17세 미만인 대리인이 사본 신청 시
만 17세 미만인 대리인이 사본 신청 시
|
※ 만 14세 이상 환자의 사본발급 시 환자 신분증(여권, 학생증) 필수
※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은 표 아래에 있습니다.
중복 위임 가능(복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형태 | 필요 서류 | |
---|---|---|
환자 친족 복대리인 |
|
|
환자대리인 복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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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친족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상태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소견서 등)
- 친족이 대리인에게 복위임 가능(추가 서류 :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친족이 없는 경우 환자의 형제, 자매 신청 가능(친족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사본발급 시간(근무시간) 및 장소
- 주중 외래 08:00 ~ 17:00(1층 영상복사등록실)
- 토요일 08:00 ~ 12:00(2층 영상의학과 접수)
사본발급 비용(2017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일반CD 700MB 기준 / 장 10,000원
- 대용량 DVD CD / 장 20,000원
안내 및 문의
- 영상의학과 주간 : 051-890-6682
타병원 영상 CD 등록 신청
외래
- STEP 01 원무 접수/ 수납
- STEP 02 외부영상등록 창구 등록신청
- STEP 03 진료시작
- 본원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원무 접수/수납 생략 가능
- 진료예약시간 30분 전까지 접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처방 가능 요건
대리처방 가능 요건 |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인정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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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 |
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리처방 발행 가능범위
대리처방 발행 가능범위 |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직계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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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
형제 자매 | |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요양원 등)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대리수령자 필수 지참 서류
- ①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만 17세 미만 제외)
- ② 대리 수령자 신분증 또는 사본
- ③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 등 - ④ 대리수령 신청서
대리처방 강요 시 환자 및 보호자도 처벌이 됩니다.
의료인 |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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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보호자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