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가능 요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①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②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 발행 가능범위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요양원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처방전 대리수령 필수 지참 서류 ①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만 17세 미만 제외) ② 대리 수령자 신분증 또는 사본 ③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 등 ④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