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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서식 다운로드
제증명종류 발급절차
진단서, 소견서, 병무용진단서, 장애인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과예약→의사작성→진단서 비용납부→발급
진료일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지하1층 통합발급센터
재발급 지하1층 통합발급센터

※ 진단서는 의료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주치의사의 진료후 의학적 판단 사항을 작성하는 것으로 직접 내원하셔야 발급가능합니다.

발급비용

  •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구비서류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일반)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일반)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
동의서 위임장
환자본인

-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만 10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 환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친족
- 배우자
-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 시모, 장인, 장모)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 시 :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

대리인
- 형제,자매
- 며느리,사위
- 보험회사

- 만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 :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위임장 작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 시 :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

※ 병무용 진단서 : 구비서류 포함 반명함판 사진 2매 필요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환자 자필서명 불가 시)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환자 자필서명 불가 시)
친족 친족이 없는 형제 자매 대리인
공통서류 ①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친족/형제자매(친족이 없는 경우) 신분증
③ 친족관계증명서
추가서류 없음 ④ 친족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④ 신청자 신분증
⑤ 위임장

제증명 재발급시
유의사항

  • 사망진단서 : 직계가족이어야 하며 망자와의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가족 관계 확인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병무용 진단서 : 재발급 부수만큼 사진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 :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진단서 창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모든 재발급 증명서는 지하1층 서류ㆍ영상 발급 창구로 오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 발급수수료

인터넷제증명발급신청
증명서 종류 발급수수료 비고
의사소견(진단)서 1,000원 재발급
일반진단서 1,000원 재발급
입퇴원확인서 1,000원 재발급
출생증명서 1,000원 재발급
외래 진료일 확인서 3,000원 신규
진료비 세부내역서 무료
진료비영수증 무료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무료
  • 신청(결제)하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력 또는 환불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30일이 지나면 자동소멸 됩니다.
  • 발급기간은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수수료 = 발급수수료 + 대행수수료
  • 발급수수료 : 병원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 대행수수료 : 인터넷 서비스 이용 수수료(1,100원/통)
수수료
예시 진단서(1,000원) 1통 발급 수수료 1,000원 + 대행 수수료 1,100원 = 2,100원
진단서(1,000원) 2통 발급 수수료 2,000원 + 대행 수수료 2,200원 = 4,200원
  • 지불방법 : 신용카드 및 핸드폰 요금에 가산 결제
  • 증명서 위, 변조 여부 및 원본 진위 여부 확인가능
전화예약
051)797-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