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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백병원 일반(공단)건강검진 건강관리과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및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 작업장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대상입니다.

※단, 임시작업이나 단시간작업 등의 경우에는 유해인자에 따라 측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측정 주기

  •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이 신규가동 및 공정변경의 사유로 인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이후 6개월 주기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측정절차

  • 차기 측정은 해당 시기에 측정담당자가 유선 및 공문으로 알려드립니다.
    결과보고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발암성 물질(허가대상유해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을 측정한 경우는 30년간 보관해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의4(“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에 근거하여, 상기정보를 제공 하셔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 위반시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