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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백병원 일반(공단)건강검진 건강관리과

건강진단 종류

건강진단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부분, 목적, 실시대상 및 기준으로 구성된 목록
부분 목적 실시대상 및 기준
일반건강진단 고혈압, 당뇨 등 일반질병을 조기발견하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사무직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사무직 근로자란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자제외) 종사자
  • 기타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에서 정한 180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 부터 유해인자별로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당해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고자 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4조)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성 천식, 피부질환 등과 같은 직업병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나소견을 호소할 때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평가 및 의학적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
  •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가 직접 요청하거나 근로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하여 요청하는 때
  •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가 실시를 건의할 때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의거 실시
  •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하는 근로자
  • 동일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특수건강진단
업무협의

  • 전화 : 051)890-6301~3
  • 팩스 : 051)893-3523
  • 이메일 : paikhcd@pai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