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급
인터넷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증명서를 발급 받아 즉시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에 대한 문의는 1층 진단서 발급 창구(02-950-1417)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외래진료 또는 입원 중에는 담당의사나 간호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신청절차
진단서 및 제증명 신청
외래진료 시 발급- STEP 01 진료과 접수
-
STEP 02
주치의 면담 후
신청 -
STEP 03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
STEP 04
수납 및
사본수령
-
STEP 01
주치의 면담 후
신청서 입력 - STEP 02 수납 및 사본수령
※ 병무용 진단서(본인 신분증 지참), 연령 감정서는 증명사진 2장(1부 발행 시)이 필요하며, 2부 이상 발행 시에는 필요한
부수의 사진 매수 외에 추가 사진 1매가 더 필요합니다.
인터넷 재발급
진단서 및 제증명 재발급
이미 발급받은 진단서 및 제증명 서류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과 또는 1층 진단서발급창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부내역서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진료비 납입확인서는 1층 세부내역서 창구에서 본인 확인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 환자는 퇴원 시 출력 가능)
진료비 납입확인서는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서(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용)
동사무소 장애진단서는 해당 진료과로 접수하여 진료를 받으신 후 의사가 작성하여 1층 진단서 발급창구에서 확인받아 해당 주민센터 (시.군.구) 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복지카드는 주민센터에서 배부)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는 해당 진료과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입·퇴원 확인서 발급
발급 부서 : 1층 제증명 진단서 발급 창구
입원확인서는 입원 중에 발급 가능하며, 입·퇴원확인서는 퇴원 당일 또는 퇴원 후 발급 가능합니다.
입·퇴원 확인서에는 상병명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상병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통원, 응급실 등) 발급
진료과 또는1층 진단서 발급창구에서 발급하며, 상병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구분 | 의식이 있는 환자 |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환자 | 사망 또는 의식이 없고, 친족이 없는 환자 |
---|---|---|---|
대상 | 환자 본인 | 환자의 친족 | 환자의 형제,자매 |
구비서류 | 사진이 있는 신분증 |
|
|
대상서류 |
|
||
예외사항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요청자 신분증 및 관계서류 지참 시 친족이 발급가능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종류별 발급비용
종류 | 금액 | 비고 |
---|---|---|
일반 진단서 | 20,000원 | |
진단서(영문) – 일반, 접종 | 20,000원 | |
소견서(타 기관 제출용) | 20,000원 | 타 병원 전원용은 비용없음 |
입·퇴원 확인서 확인서(통원, 응급실 등) |
3,000원 | 진단명 포함 안됨 |
사망진단서 | 10,000원 | |
사망진단서(영문) | 20,000원 | |
시체검안서 | 30,000원 | |
시체검안서(영문) | 50,000원 | |
사산(사태) 증명서 | 10,000원 | |
병무용 진단서 | 20,000원 |
|
보험회사 양식 소견서 |
50,000원 100,000원 150,000원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원 | |
국민(공무원)연금장애진단서 | 10,000원 | |
장애진단서(신체적 장애) | 15,000원 |
|
장애진단서(정신적 장애) | 40,000원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원 | |
상해진단서 3주 미만 (20일까지) |
100,000원 | |
상해진단서 3주 이상 (21일부터) |
150,000원 | |
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 | 50,000원 | |
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 이상) | 100,000원 | |
출생증명서 | 3,000원 | - 재발행 비용 동일 |
출생증명서(영문) | 10,000원 | |
연령 감정서 | 50,000원 |
|
※ 동일 내용의 제증명 재(추가)발행은 1,000원/통입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에 대한 문의는 02-950-1371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식 다운로드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사본발급 신청절차
외래-
STEP 01
병동신청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 승락서 작성) -
STEP 02
의무기록사본발급
(병원 1층 11, 12창구)
진료기록 사본
발급 의뢰 - STEP 03 수령 (수수료는 퇴원시 함께 정산)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항)
신청자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본) |
비고 |
---|---|---|---|---|---|---|
환자본인 | ● |
의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만 10세 미만) : 법정 대리인이 신청 의사 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
||||
친족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
● | ● | ● | ● |
의사 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 |
|
대리인 직계 친족을 제외한 가족 기타 환자가 지정한 사람 |
● | ● | ● | ● |
만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 의사 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 |
환자 복대리인 선임 동의하에 신청 시
신청자 | 필요 서류 | |
---|---|---|
환자 친족 복대리인 |
|
|
환자대리인 복대리인 |
|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 | 필요 서류 | |
---|---|---|
친족 |
|
추가서류 없음 |
친족이 없는 형제자매 |
|
|
대리인 |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함.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 구비서류(원본)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으신 경우만 인정.
발급비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수수료 - 1매당 1,000원(1~5매), 추가 1매당 100원(6매부터)
서식 다운로드
의료영상자료 복사(CD, FILM) 안내
외래
- STEP 01 접수 원무접수/수납창구
- STEP 02 복사 신청 진료과
-
STEP 03
수납
원무부 외래 수납창구
에서 수수료 수납 -
STEP 04
CD, FILM 복사본 수령
1층 영상의학과
접수창구
입원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료복사 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항)
신청자 | 필요 서류 | 비고 |
---|---|---|
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 | |
친족 |
1. 환자 신분증 2. 신청인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도장 불가) 4. 친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
[직계 친족 범위] 배우자 직계 존속 배우자 직계 존속 |
대리인 |
1. 환자 신분증 2. 신청인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도장 불가) |
[대리인 범위] 직계 친족을 제외한 가족 기타 환자가 지정한 사람 |
※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은 본문 상단에 있습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항)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 서류 |
---|---|---|
환자본인 |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 본인 신분증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학생증 | |
만 14세 미만 | 직계 친족만 가능 | |
친족 |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
① 환자 신분증 ② 신청인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친족관계 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① 환자 학생증 ② 신청인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친족관계 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
|
만 14세 미만 |
① 부모님 신분증(직계친족 가능) ② 가족관계 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
|
대리인 |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
① 환자 신분증 ② 신청인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① 환자 학생증 ② 신청인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만 14세 미만 |
① 부모님 신분증 ② 신청인 신분증 ③ 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⑤ 가족관계서류(부모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은 본문 상단에 있습니다.
사본발급 유의사항
- 의료영상은 환자의 개인 정보로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 2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 복사 신청시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복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어도 신분증이 없으시면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본발급 시간(근무시간) 및 장소
- 주중 외래 08:00~17:00
- 병실, 응급실 24시간
- 공휴일 외래 의료영상자료CD복사 발급이 (토요일 12:00~월요일 08:00)까지 불가.
- 1층 영상의학과 (영상정보실)
사본발급 비용 (2017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일반CD 700MB 기준 / 장 10,000원
- 대용량 DVD CD / 장 20,000원
안내 및 문의
- 영상의학과 : 02-950-1179
타병원 영상 CD 등록 신청
외래
- STEP 01 원무 접수/수납
-
STEP 02
1층 영상의학과
접수창구 등록 신청 - STEP 03 진료시작
- 본원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원무부 접수/수납 생략 가능
- 진료예약시간 30분 전까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