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종류
채용 신체검사 | 공무원, 일반 회사 입사용 공무원 채용 기준에 의한 신체검사 |
영문진단서 | 영문으로 발행되는 진단서 유학이나 외국비자 발급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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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용 신체검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이&미용사 | 화약, 총포, 도검용 | 화약, 총검류 소지자 신체검사 |
방문취업자격자용 (H-2) |
외국인 방문취업용 신체검사 |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H-2) |
경찰 공무원 금식 필요 (검진당일 새벽 5시부터 금식 요함) |
이용 안내
주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