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3. 2024년도 부산백병원 전공의 모집 요강
- 2023-11-20
- 1317
접수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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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접수 |
첨부파일 |
[서식] (본원양식) 레지던트 수련지원서, 자기소개서.hwp
[서식] (대한병원협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hwp |
2024년도 전공의 모집요강
1. 모집인원
모집과 | 인원 | 모집과 | 정원 |
내과 | 7명 | 이비인후과 | 1명 |
소아청소년과 | 2명 | 비뇨의학과 | 1명 |
신경과 | 2명 | 재활의학과 | 1명 |
정신건강의학과 | 2명 | 마취통증의학과 | 3명 |
피부과 | 1명 | 영상의학과 | 3명 |
외과 | 2명 | 방사선종양학과 | 1명 |
심장혈관흉부외과 | 1명 | 진단검사의학과 | 1명 |
정형외과 | 3명 | 가정의학과 | 1명 |
신경외과 | 1명 | 응급의학과 | 2명 |
성형외과 | 1명 | 핵의학과 | 1명 |
산부인과 | 3명 | 직업환경의학과 | 1명 |
안과 | 2명 | *인턴 | 39명 |
※ 2지망 시행과 :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핵의학과, 가정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2. 전형일정
구분 | 레지던트 | 인턴 |
원서접수 | 2023.12.04(월)~12.06(수) 17:00 | 2024.01.24(수)~01.26(금) |
필기시험 | 2023.12.17(일) | 의사국가고시※ |
면접 | 2023.12.22(금), 10:00 | 2024.01.30(화), 13:00 |
합격자발표 | 2023.12.26(화) | 2024.01.31(수) |
※ 필기시험 과목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3. 전형방법 및 배점
구분 | 레지던트 | 인턴 |
필기시험 | 500점 | 600점 |
면접 | 150점 | 150점 |
성적 | 350점(인턴근무성적) | 250점(의과대학성적) *의과대학 졸업 시 만점 |
총점 | 1,000점 | 1,000점 |
4. 제출서류
구분 | 서류 | |
인턴, 레지던트 | 공통 서류 | ① 수련지원서(본원 양식) - 1부 ② 자기소개서(본원 양식) - 1부 ③ 학교성적증명서 - 1부 ④ 학교졸업(예정)증명서 - 1부 ⑤ 의사면허증 사본 - 1부 ⑥ 사진 (3*4 size) - 1매 ⑦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대한병원협회 양식) - 1부 ⑧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본원 양식) - 1부 ⑨ 보훈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레지던트 추가서류 | ① 수험표(본원 양식) - 1부 ② 인턴수료(예정)증명서 - 1부 ③ 인턴 근무성적표(석차기재) - 1부 ④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 배치 후 결과지(외부 인턴) - 1부 | |
군관계 서류 (해당자) | 군보 | ① 현역,대체 복무지원서 - 1부 ② 신원진술서 - 1부 ③ 정보공개동의 위임 사실 확인서 - 1부 ④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 1부 ⑤ 신용정보조회서 - 1부 |
비군보 | ① 군의관 : 전역예정증명서(전역일 기재) - 1부 ②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의무완료 예정일 기재) - 1부 ③ 예비역, 면제자 : 병역증명서 - 1부 |
※ 수련지원서와 자기소개서는 원본 제출 및 메일 발송(zest@paik.ac.kr) 요망
5. 필기시험 응시료[현금 납부]
① 레지던트 : 11만원
② 인턴 : 5천원
6. 신체검사 (본관 2층 건강관리과)
※ 레지던트
① 타 기관 근무자 : 면접기간 내(09;00~11:00, 13:30~16:00) 본원에서 검사 (공복유지)
② 현재 본원 근무자 : 접수 기간 내 본원에서 검사 (공복유지)
※ 인턴
면접기간 내 (09;00~11:00, 13:30~16:00) 본원에서 검사 (공복유지)
7. 원서접수
① 방문접수 (부호관 지하 3층 교육수련부)
② 우편접수 (우 4739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75 교육수련부)
8. 기타
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와 결시 처리된 자는 레지던트 모집전형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③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에 허위, 기재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인턴 응시자격 및 제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에 위배되지 않는 자로서 의사면허증을 소지하였거나 의사국가고시 합격자 (단, 군보는 국방부의 '군전공의요원 관리방침' 에 위배되지 않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제 1 항에 의하여 2012년도 8월 2일 이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 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할 수 없다.
9. 문의 : 교육수련부 (☎ 051-890-6101, 6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