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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인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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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백병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사립학교 기여금)으로 개인인
경우 소득의 100%이내, 법인인 경우 50% 이내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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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59조 4항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34조 5항 (개인 및 개인 사업자),
법인세법 24조(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조 및 각 동법 시행령 등.
개인이 기부할 경우
(개인사업자 포함)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의 100% 한도 내 세액감면
기부금액 |
세액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기부금액의 20% |
1천만원 초과 |
기부금액의 35% |
법인이
기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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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의 50% 한도 내 전액
비용 인정
상속 재산을
기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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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