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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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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서식 위임장 서식 친족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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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사본발급 신청절차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여 내원하셔야 합니다.
  1. 1 단계 접수 및 제출
    통합발급센터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2. 2 단계 사본 수령 및 수납
    의무기록 사본 수령 및 수납

법률상 시행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구비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
동의서 위임장
환자본인

- 의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만 10세 미만) : 법정 대리인 신청

-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 환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친족
- 배우자
-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 시모, 장인, 장모)

만 14세 미만인 환자의 사본 신청 시 : 동의서 제외

대리인
- 형제,자매
- 며느리,사위
- 보험회사

- 만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 :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위임장 작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복대리인 신청시 (중복 위임 가능)

복대리인 신청시 (중복 위임 가능)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 서류
환자 친족 복대리인
  • ① 환자 신분증
  • ② 친족/대리인 신분증
  • ③ 동의서 (복대리 허용 명시)
  • ④ 복대리인 신분증
  • ⑤ 가족관계 증명서
  • ⑥ 친족과 복대리인 간의 위임장
환자 대리인 복대리인
  • ⑤ 환자와 대리인간의 위임장
  • ⑥ 대리인과 복대리인 간의 위임장
  • 복대리인 신청의 경우, 동의서에 환자본인이 복대리인에게 재위임한다는 문구와 서명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2)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2)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 서류
친족
  • ①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친족/형제자매(친족이 없는 경우)신분증
  • ③ 친족관계증명서
추가서류 없음
친족이 없는 형제자매
  • ④ 직계가족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 ⑤ 친족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대리인
  • ④ 신청자 신분증
  • ⑤ 위임장

발급비용

  • 의료법 제45조의 3
  • 기본 수수료: 1 ~ 5매까지(1매당 금액) 1,000원
    추가 1매당: 100원(6매 이상)

문의전화

  • 발급시간 : 평일 8:00 ~ 17:00 (주말 및 공휴일 사본발급 불가)
  • 통합콜센터 : 02-2270-0114 / 팩스 : 02-2270-0141

Q&A

진료예약
02)2270-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