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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특진)제도
선택진료(특진)제도
환자 본인이 전문의 경력 10년이상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받는 특진 제도입니다.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실 때에는 1층 진료교수 안내판을 참고하여 선택진료 교수명을 진료신청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선택진료를 받으시면 소정의 선택진료료를 전액 본인부담하셔야 합니다.
선택진료료 산정 기준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료항목
추가비용 산정기준
진찰료
진찰료의 55% 가산
의학관리
입원료의 20% 가산
검사
검사료의 50% 가산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영상진단료의 25% 가산
(방사선치료 50%, 방사선혈관촬영료 100% 가산)
마취
마취료의 100% 가산
정신요법
정신요법료의 50%(심층분석 100% 가산) 가산
처치 및 수술
처치 및 수술료의 10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