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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안내

선택진료(특진)제도

  • 환자 본인이 전문의 경력 10년이상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받는 특진 제도입니다.
  •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실 때에는 1층 진료교수 안내판을 참고하여 선택진료 교수명을 진료신청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 선택진료를 받으시면 소정의 선택진료료를 전액 본인부담하셔야 합니다.

선택진료료 산정 기준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료항목 추가비용 산정기준
진찰료 진찰료의 55% 가산
의학관리 입원료의 20% 가산
검사 검사료의 50% 가산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영상진단료의 25% 가산
(방사선치료 50%, 방사선혈관촬영료 100% 가산)
마취 마취료의 100% 가산
정신요법 정신요법료의 50%(심층분석 100% 가산) 가산
처치 및 수술 처치 및 수술료의 10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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