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일 | 접수시간 | 진료시간 |
|---|---|---|
| 평일 | 08:00~16:00 |
|
| 토요일 | 08:00~11:30 | 오전 09:00~12:00 |
| 일요일 | 응급센터 24시간 종일 진료 | |
※ 각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일찍 접수가 마감되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교수의 사정에 따라 휴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료 받고자 하는 교수가 선택진료(특진) 또는 일반진료 의사인지를 확인한 후 진료신청서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예약하고 오신 경우 | 예약없이 오신 경우 | ||
|---|---|---|---|
| 직접 병원에서 예약하신 분(재진예약 포함) | 전화나,인터넷으로 예약하신분 | 초진 | 재진 |
| 해당 진료과로 직접 가셔서 진료예약증을 제출하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진료당일 예약시간 10분전까지 직접 진료과로 가시어 간호사에게 예약확인을 한 후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1층 안내 창구에서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증과 함께 원무부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진료접수증과 진료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진료과로 가셔서 진료접수증을 제출하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원무과 접수창구에 진료카드와 건강보험증을 제출하고 진료접수증을 발급 받아 해당 진료과에 진료접수증을 제출하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을 받으셔야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자동차보험환자는 해당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진료비(의료비)지불보증서"가 원무부에 문서로 접수되어야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fax송부 가능)
진료기간중 건강보험 사항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원무부 직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상해, 자해, 범죄행위, 고의사고, 병원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사전에 원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질병, 부상에 대한 보편적 진료만 가능하며 단순피로, 권태, 성형수술, 예방접종, 건강진단 등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원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