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여 신청하고, 구비서류 확인 및 수납 후에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구비서류 안내는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단, 검사결과지만 필요한 경우는 진료과에 접수하지 않고, 통합발급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 21조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에 근거하여 의무기록 사본발급, CD복사 신청시 신분증 및 구비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환자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의거함)
| 신청자 | 제출서류 | 비고 | |
|---|---|---|---|
| 환자 | 본인 | 본인신분증(제시) | |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자 신분증(제시) | |
|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만 17세 미만 제외 | ||
| 3. 환자의 동의서 | *법정서식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
|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 *친족관계 확인서류 | ||
| 지정 대리인 | 친족 외의 대리인 | 1. 신청자 신분증(제시) | |
|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만 17세 미만 제외 | ||
| 3. 환자의 동의서 | *법정서식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
| 4. 환자의 위임장 | |||
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2)
| 구분 |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 신분증(제시),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 의식불명, 중증질환의 경우 | 신청자 신분증(제시),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
| 행방불명의 경우 | 신청자 신분증(제시),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행방불명확인서류(주민등록표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제시),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법원의 금치산/한정치산 선고판결문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등 |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시(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1) 외래 및 퇴원 환자인 경우
(2) 병동 재원 환자인 경우
- 검사결과지만 신청시(CT, MRI, 혈액검사결과지 등)
CD 장당 10,000원
1층 통합발급센터 : 031-910-9530, 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