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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정이 넘치는 일산백병원입니다.

HOME > 진료안내 > 의무기록 사본발급 / CD 복사·등록절차 안내

사본발급 CD복사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여 신청하고, 구비서류 확인 및 수납 후에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구비서류 안내는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단, 검사결과지만 필요한 경우는 진료과에 접수하지 않고, 통합발급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의료법 제 21조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에 근거하여 의무기록 사본발급, CD복사 신청시 신분증 및 구비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환자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의거함)

환자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구비서류안내표
신청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 본인 본인신분증(제시)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 신분증(제시)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제외
3. 환자의 동의서 *법정서식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지정 대리인 친족 외의 대리인 1. 신청자 신분증(제시)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제외
3. 환자의 동의서 *법정서식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4. 환자의 위임장

관련서식 다운로드

동의서 : HWPHWP 문서 DOCDOC 문서 PDFPDF 문서

위임장 : HWPHWP 문서 DOCDOC 문서 PDFPDF 문서

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2)

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비서류안내표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 신분증(제시),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의식불명, 중증질환의 경우 신청자 신분증(제시),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행방불명의 경우 신청자 신분증(제시),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행방불명확인서류(주민등록표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신청자 신분증(제시),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법원의 금치산/한정치산 선고판결문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등

사본발급 절차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시(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1) 외래 및 퇴원 환자인 경우

(2) 병동 재원 환자인 경우

- 검사결과지만 신청시(CT, MRI, 혈액검사결과지 등)

영상 CD 복사 절차

타병원 영상 CD 등록 신청서

발급비용

의무기록 사본발급

  • 기본수수료 : 4,000원 (기본 5장까지)
  • 추가 1장당 : 100원

영상 CD 복사

CD 장당 10,000원

기타문의

1층 통합발급센터 : 031-910-9530, 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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