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자 | 준비서류 | 비고 |
|---|---|---|
| 환자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것) | |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발급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동의서(자필작성서명, 14세미만 제외), 환자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 동의서 동의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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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제3자) | 발급요청자 신분증, 환자동의서(자필작성 서명), 환자위임장(자필서명), 환자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 작성(가족관계 증명서류 첨부) | 동의서 동의서 동의서 위임장 위임장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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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열람 •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표2의2)
| 구분 |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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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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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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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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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중에는 담당의사나 간호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퇴원확인서는 원무부 진단서창구(1층 ④번)에서 바로 발급되며 진단명은 입력되지 않습니다. 진단명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사진 2매(반명함 3X4), 신분증(사진있는 것에 한함)
※ 반드시 환자본인이 내원하여 발급 받으셔야 하며, 타병원 기록 지참하여 본원에서 발급받고자 하시는 경우 진단서발급에 필요한 검사를 새로 시행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증을 만들기 위하여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장애진단의뢰서에 의해 장애인 등록 업무지침을 참고로 하여 장애등급 판정 하는 서류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 진료시 예후로 보아 48시간 이내에 사망이 예견된 사망자는 다시 검안하지 않고 사망진단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진료(퇴원) 후 48시간 경과 또는 응급실에 사망한 상태(DOA)로 도착한 경우 사체검안서가 발급되며 사망진단서와 동일 효력을 갖습니다. 아울러 사인이 미상인 경우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사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종류 | 금액 | 비고 | |
|---|---|---|---|
| 일반진단서 | 10,000원 | ||
| 입퇴원(진료)확인서 | 1,000원 | (단, 입원중 퇴원당일은 무료임) | |
| 의사소견서 | 10,000원 | ||
| 영문진단서 | 40,000원 | ||
| 향후치료비추정서 | 천만원미만 | 100,000원 | |
| 천만원이상 | 200,000원 | ||
| 보험회사용 소견서 | 50,000/100,000/150,000 | 보험회사 소정양식 | |
| 사망진단서 | 20,000원 | ||
| 사체검안서 | 60,000원 | ||
| 후유장애진단서 | 200,000원 | ||
| 병사용진단서 | 30,000원 | ||
| 상해진단서 | 3주미만 | 100,000원 | |
| 3주이상 | 200,000원 | ||
| 장애진단서 (동사무소용) |
일반 | 15,000원 | |
| 정신장애 | 40,000원 | ||
※ 동일 내용의 증명서 재(추가)발행은 1,000원/통 입니다.
※ 보험회사 소정양식에 의한 각종 소견서(조회서)는 내용의 수준에 따라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은 재발행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라며, 분실하셨을 경우 원무부 1층(사무실)에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 외래진료확인서(통원일자확인서)
외래 통원일자 증명이 필요하신 경우 원무부 진단서 창구에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수수료:1,000원)
이미 발급 받은 진단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무부 진단서발급창구(1층 4번창구)로 직접 내원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친족) 또는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의거하여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 18조에 의거 증명서의 보존기간이 3년이므로 재발급은 3년이내 발행된 것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