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진료 안내
선택진료 안내-
선택진료란 의료법 제46조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치과의사는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의사,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인 진료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환자나 그 보호자가 선택하여 진료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택진료는 기본 진료비 이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추가비용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선택진료 항목 추가비용 산정기준
- ※ 보건복지부령 174호 제5조 제13항
| 진 료 항 목 | 추가비용 산정기준 |
|---|---|
| 진찰료 | 기본진찰료의 55% |
| 의학관리료 | 입원료의 20% |
| 검사료 | 검사료의 50% |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영상진단료의 25% |
| (방사선치료료 50%, 방사선혈관조영료 100%) | |
| 마취료 | 마취료의 100% |
| 정신요법료 | 정신요법료의 50%(심층분석료 100%) |
| 처치, 수술료 | 처치, 수술료의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