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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발급의 주체

1. 발급의 주체
진단서는 의료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주치의사의 진료후 의학적 판단 사항을 작성하는 것으로 직접 내원하셔야
발급가능합니다.

진단서 발급절차

진단서 발급절차
제증명종류 발급절차
진단서, 소견서, 병사용진단서,
장애인진단서,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과예약→의사작성→진단서 비용납부→발급
진료일 확인서 1층 9번 제증명 창구
재발급 1층 9번 제증명 창구

발급비용

2. 발급비용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구비서류

3. 구비서류
• 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직계가족 또는 대리인 : 환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위임받은 분의 신분증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또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환자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직계가족에게 위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사망한 환자와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병사용진단서 : 반명함판 사진2매, 본인방문 및 신분증 지참

유의사항

4. 제증명 재발급시 유의사항
• 사망진단서 : 직계가족이어야 하며 망자와의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가족 관계 확인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병사용 진단서 : 재발급 부수만큼 사진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 : 분만 후 2부는 분만실에서 무료로 발급하며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진단서 창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모든 재발급 증명서는 1층 원무부 9전 제증명 창구로 오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