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의 주체
- 1. 발급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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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의료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주치의사의 진료후 의학적 판단 사항을 작성하는 것으로 직접 내원하셔야
발급가능합니다.
진단서 발급절차
| 제증명종류 | 발급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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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소견서, 병사용진단서, 장애인진단서,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진료과예약→의사작성→진단서 비용납부→발급 |
| 진료일 확인서 | 1층 9번 제증명 창구 |
| 재발급 | 1층 9번 제증명 창구 |
발급비용
- 2. 발급비용
-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구비서류
- 3.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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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직계가족 또는 대리인 : 환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위임받은 분의 신분증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또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환자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직계가족에게 위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사망한 환자와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병사용진단서 : 반명함판 사진2매, 본인방문 및 신분증 지참
유의사항
- 4. 제증명 재발급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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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진단서 : 직계가족이어야 하며 망자와의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가족 관계 확인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병사용 진단서 : 재발급 부수만큼 사진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 : 분만 후 2부는 분만실에서 무료로 발급하며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진단서 창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모든 재발급 증명서는 1층 원무부 9전 제증명 창구로 오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