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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

1. 법률시행 근거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2010년 1월 3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 사본발급 동의서 다운로드
  • 한글파일 워드파일
  • 사본발급 위임장 다운로드
  • 한글파일 워드파일
구비서류 안내
구 분  환자의 나이 구 비 서 류
본인 만17세 이상 신청인 (본인) 신분증
만14세이상 ~
만17세 미만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여부 확인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 시모, 장인, 장모)

만14세 이상 친족관계증명서
환자본인이 작성과 자필 서명한 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 형제, 자매
• 보험회사 등

만14세 이상 환자본인이 작성한 자필 서명한 동의서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
신청인 신분증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서명한 동의서위임장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족)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구 분 구 비 서 류
환자사망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 부상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행방불명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환자 의사무능력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동의서, 위임장 위조 시 법률 처리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 위반(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명위조 · 형법 제239조 위반(3년이하의 징역)
3. 발급절차
① 외래
  • 원무창구 : 접수
  • 외래 해당 진료과 : 의사확인 및 신청, 신청서 작성
  • 원무창구 : 사본발급 비용, 수납
  • 1층 사본발급 창구 : 사본발급 교부
② 병동
  • 병동(병실) : 병동 담당의사 확인 및 신청, 신청서 작성
  • 원무창구 : 사본발급 비용, 수납
  • 1층 사본발급 창구 : 사본발급 교부
4. 발급비용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1장당 (A4) 200원
5. 문의전화
1층 사본발급 창구 [ TEL 051-797-0291 ]